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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Trainee / 인턴 / stipend를 수표로 받았을때 세금신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d**jd899****
조회2,933 공감0 작성일3/10/2024 7:22:42 PM

안녕하세요. J1 Trainee 로 1년간 건축사사무소에 다니고있는 30대 한국인입니다.

미국세금신고를 처음 진행하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얻고자 글을 적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 종류 : J1 trainee, 1년

- 근무시작일 : 2023. 11. 27

- 근무조건 :a stipend of $2,000 each month / 격주로 $1,000씩 수표로 회사에서 지급

- 직급 : intern (정직원이 아닌, 인턴입니다.)


2023년에 해당하는 수입은 $2,200 (stipend $2000 + 연말gift $200) 입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나, 신고는 해야할것같아서요.


절차와 필요한 income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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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5:40:34 PM
Stipend도 지급 방법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시 Tax Liability유.무를 떠나서 Taxable Income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보고하여도 Tax owed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J VISA" Status에서 Tax Treaty article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단 회사에 받으신 Stipend 성격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액이 적은데 보고한다고 세무 당국에서 하지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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