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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보고시 질문있습니다.

지역ETC 아이디a**ha0****
조회8,117 공감0 작성일1/5/2016 11:06:14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을 꽤 오래한 유학생입니다.

미국생활을 6년 넘게하여 작년부터는 세금보고시 resident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filing 하고 있는데요..
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닌지라 해외 자산보고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서 세금보고를.. 한국에 있는 자산까지 자세히 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 있는 수입 (RA 월급)만 신고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나.. 확신이 들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텍스보고시 해외 부동산과 해외계좌 (하루라도 천만원정도 이상 있으면 보고하라는 항목) 신고항목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요.. 저같은 f1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마련해 두신 부동산이 한국에 하나 있구요 (전세 놓고 있는 상태), 또 금융계좌에 천만원이상이 들어있는 적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국적이고 모든 세금은 한국에 내고 있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따로 보고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또 다른 한가지는... 내년에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럼 큰 목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야 할 텐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나
올해 세금 보고시 혹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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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6 10:23:42 AM
1. 5년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US resident가 되셨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US resident라는 사실을 인식하이시고 Form 1040을 세금보고 하셨습니다. 해외계좌 보고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 한국에서 그런 큰 돈이 넘어 오려면 한국에서 송금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US resident는 해외에서 처분한 주택의 거래를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6 10:46:02 AM
이민법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세법상의 모든 거주자 (Resident)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거주자가 되신 이상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더 늦기전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신고하시고, 전세금에 대한 명목상의 임대소득 또한 신고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집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을 포함해서.

이렇게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된 본인의 재산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미국에서의 세법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6 9:26:38 AM
F-1 비자 유학생 신분은 미국 입국후 5년까지는 비 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지만 5년이 지나 183일 이상이 되었다면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
신분이 되며 이 경우 해외 자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비 거주자 신분일때는 미국내에서의 소득만 보고 의무가 있지만 거주 외국인 신분이되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소득도 보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한국 부동산 자체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 매매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매매 금액을 갖고 오는것은 한국의 외환 관리볍 해당 사항이고요 미국에서는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m**tier**** 님 답변 답변일 1/5/2016 11:57:07 PM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민법상의 resident 과 미 세법상의 resident 의 정의는 다릅니다. 영주권이 없더라고 present test 에 근거하여 미국내에서 경제 활동이 있었을 시 세금보고의 의무를 지며,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다른 세법상의 준수해야 하는 법규도 같이 따라 옵니다. 보고해야 맞습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851.html

또한 부동산과 관련하여이미 보고한 자산의 반입이 합법적인 주택구매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a**ha0**** 님 답변 답변일 1/6/2016 7:16:59 PM
친절한 설명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신고하도록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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