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9 12:57:35 PM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la지역 이시라면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나 민족학교 나 아태 법률재단등에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글 서치 하시면 전화번호가 나올겁니다. 리스 계약서를 이분들에게 부탁 드려서 확인 받으셔야하고요 파킹자이 있는줄 알았는데 추후에 통보로 사실 없었다는 사항이 문서로 이루어진 상황인지 그리고 정황상은 좀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다른 분들의 케이스에서 렌트비 관련으로 소액 재판에 가게되면 대부분이 판사는 적지않은 경우에 실제로 집주인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라고 판결 하는걸로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킹랏 문제는 일종의 속인게 될수 있는지 이를 통한 계약파기가 조기에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렌트비 상승을 포함해서 중요한 변동사항들은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 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합의가 되시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시기 권해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직접 해결 하는것보다 때로는 비영리 단체등의 도움등으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게 더 중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