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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연체후 소장 받음

지역Texas 아이디d**gyun****
조회81 공감0 작성일10/13/2025 10:06:35 AM

이곳에서 이민생활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시티뱅크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다가 (2년정도) 연체가 시작되어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연체금액 5천9백불)    뱅크럽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시티뱅크에서 콜렉션 회사로 넘어가서


콜렉션 회사에서 민사 소송을 해서 지난주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얼마전까지 깍아서 페이먼으로


내던지 아님 일시불로 내던지 하던 편지가 오더니 .. 소장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이 아니라 직접 송달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뱅크럽해서 승인받으면 이건도 없어지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경험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혹여나 운전중에 검문당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는거


아닌지 ...  전문가 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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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10/13/2025 1:30:46 PM
겨우 $5,900 불 때문에 bankrupt 을 하신다고요?

미국 생활에 크레딧이 얼마나 중요한데 겨우 그 금액 때문에 크레딧을 망가트리면 10년 동안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앉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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