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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고 summon 을 어제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4,885 공감0 작성일5/24/2023 3:31:55 PM
크레딧카드 $7500 에서 settlement 해서 돈도 1-2년 잘 갚다가 두달
안 갚았더니 lawsuit을 했어요. $3600 을 가지고서요.
그게 law office collection 에 있었거든요. 빚은 아마도 5년은 넘은 거 같은데.

변호사 상담하면 파산하는게 낫겟다 하는데 다른 카드빚도 오래된 게 많고 거의 다 3-5년 넘은 카드빚이고. Credit 점수도 많이
나빠졌고. 그래도 저는 코로나때에도 settlement 으로 해결하려고 혼자 일일이 다 전화해서 카드
12개 중에 6개는 다 갚은 거 같아요. 그래도 지금 5만정도 남은 거 같아요.

어제 메신저로부터 summon 을 받았는데, 파일을 3.9일에 했는데
저는 5.23 서류를 직접 받았습니다.
메신저는 어제 날짜 써주고 한달안에 코트 가야 한다고 햇는데
서류에는 내년 코트날짜 되어 있고.
서류날짜로부터 한달안에 written response 하라고 써 있는데.
서류파일은 3.9 일로 되어 있어도 저는 어제 5.23 받았거든요.
메신저 말대로 5.23일
제가 받은 날짜로부터 6.23일까지
제가 답변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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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5/25/2023 9:44:52 AM
소장은 먼저 법원에 접수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안내문에 있는대로 주어진 기한내로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채무자의 재정능력을 파악하면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자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 목적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범위내에서 혹은 주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파산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빈대 잡는데 초가집 태우는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구요.

법원 가면 채권자 변호사 만나서 좋은 방법으로 제시해 보세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 5/25/2023 12:41:36 PM
살면서 집을 두번 정도 구입을 했는데 두번째 집을 구입을 할때, 남편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그때 카드빚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크레딧도 780으로 좋았는데. 지금은 540 같아요.
변호사랑 상담도 몇년전에 코로나 전에 하면, 파산이 방법이라고 chapter 7하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chapter 13 하면서 갚는게 낫지 않나 여러가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카드빚이 아직도 많은데.
파산하면 기록이 10년 간다니까 그게 좀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도 다른 카드도 소송할지도 모르니 그게 걱정.
이거 하나 해결하면 $1500-$3600 나가는거나 변호사 비용 $1800 나가서 다 해결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에휴

저처럼 이렇게 파일된 서류 늦게 받으신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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