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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 ㅔ불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U**rs****
조회84 공감0 작성일1/15/2026 1:53:14 PM
회사가 켈리에 있고 근무를 조지아에 했는데 푀근 퇴사후 임금 입금이 적게 들어왔읍니다 이럴경우 어디에서 임금차액을 청구(소송 포함)할구있나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수 있으면 좋겠읍니다. 또한 주말근무경우 법으로 2배를 준다는것이 명시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님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한 는지 궁금합니다.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샆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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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26 3:12:03 PM

1. 조지아주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고, 잘 안되면 조지아 주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 주말 2배 임금은 법에 없습니다. 회사는 법적 의무 없으며 다만 계약이 있을 때는 법적 효력이 잇습니다.

3. 캘리포니아 노동청 사용 가능? 근무지가 조지아이므로 불가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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