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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손 차량 판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dlerd****
조회611 공감0 작성일7/2/2026 6:46:58 PM

전손 차량 판매

안녕하세요 전손차량을 판매하려고합니다.


내일 카딜러가와서 차상태확인후 바로 토잉해가고싶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걸쳐야할까요?

GPT말로는 NRL제출 및 핑크슬립 (TITLE)에 Release of liability에 서명하고 날짜 기입하면 된다고 나와있던데 이거말고 추가로 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매매계약서가 따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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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여행/취미/일상] 답변일 7/28/2026 2:44:43 PM

대금 수령, 타이틀 서명, Bill of Sale(매매계약서) 작성, 그리고 당일 DMV NRL 제출까지 마치시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 1. 타이틀(Pink Slip) 서명: 타이틀 내 명의 이전 란에 서명 및 날짜를 기입 후 전달하세요.

  • 2. 매매계약서(Bill of Sale) 작성: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거래 금액, 일시, 'As-Is(현재 상태 그대로)'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사본/사진을 보관하세요.

  • 3. DMV 책임 면제 신고(NRL): 차를 보낸 직후 CA DMV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NRL을 즉시 제출하세요. (제출 시점 이후 발생 사고/벌금 책임 면제)

  • 4. 대금 확인 및 보험 해지: 수표 회수/이체 완료 등 지불을 확인한 뒤 견인을 허용하시고, 거래 완료 후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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