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리스 끝날 때에는 딜러에 차를 리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딜러에서 DMV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종종 딜러에서 제 때 보고를 하지 않아서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페널티 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차를 딜러에 리턴한 후에 DMV에 리턴을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중고차를 판매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리스 리턴도 중고차를 파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래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중고차를 판매할 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