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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텍스 리포트

지역New York 아이디d**amworker****
조회2,762 공감0 작성일3/2/2021 8:49:54 A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달에 코로나로직장을 잃고, 7월달에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넣은 상태인데요

이제 2020 텍스 보고를하는데 (W-2) 싱글로 해야되나요? 아님 동공으로 해야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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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2/2021 11:22:13 AM
2020년에 결혼했고 지금 보고가 2020년 세금이니까 공동이나 개인으로 해도 모두 합법적인데 보통 공동으로 하는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3/2/2021 8:38:52 PM
테스보고 년도 기준으로 해당 해 12월 31일 에 legally married 면 Married filing jointly 나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해야합니다.
글쓰신분은 7월에 혼인을 하셨으니까 Single 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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