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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 사고 피해자이고 미디에이션해서 합의 하였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j**tin20****
조회4,633 공감0 작성일1/3/2024 11:27:37 AM

교통 사고 피해자이고  2023년 11월8일 미디에이션해서 합의 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사 이야기는 합의금은 1달 이내에 첵크로 지급 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에이션이 끝난 후 보상금 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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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3/2024 10:18:17 PM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예상한 기간보다 일반적으로 휠씬 더 오래 걸립니다.

너긋하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못 기다리시겠으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보험회사나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tin20**** 님 답변 답변일 1/4/2024 6:39:20 AM
서보천님 다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f**dle**** 님 답변 답변일 1/5/2024 9:07:25 AM
안녕 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중재로 합의가 되었고 합의금을 1 월 이내까지 지불 했지만, 지불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연락을 해서
계약 위반이라는것을 알리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중재 합의서에 조항에 의해서 법원에 판결문을 받고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j**tin20**** 님 답변 답변일 1/5/2024 9:53:20 AM
이원석 변호사님.
교통사고 합의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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