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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운전 라이센스, 보험이 없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h**01****
조회7,445 공감0 작성일5/20/2021 12:51:13 PM
몇일전 식당 옆 주차장? 을 저희가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주차된 차를 후진을 하다가 저희 차 옆면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센스와 보험을 보여달라고 하니
라이센스는 지금 안가지고 있고 보험은 expire되서 새로 된걸 부모님이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다가
결국 그쪽에서 경찰을 불러 리포트를 작성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클레임을 걸고 차 상태를 확인할 예약 날짜 까지 잡았는데
오늘 상대 보험사 측에서 그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라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스몰 클레임을 거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는건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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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0/2021 10:18:16 PM
본인의 차에 UM이 있으시면 본인의 보험으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0/2021 2:06:08 PM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 보험에 UM을 추가하는 겁니다. 무보험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본인 보험 커버리지를 확인해 보시길..
h**chun**** 님 답변 답변일 5/20/2021 2:16:58 PM
만약 본인 보험에 um 이 없거나, um 이 있지만 본인보험회사에서도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낸거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현금으로 보상을 요구하던지 아니면, 스몰코트나 피해가 만불이상이면 정식재판을 해야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20/2021 7:13:56 PM
아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해도
그에 상관없이
차량 소유주(아버지)가 들고 있는 보험을 상대로
고소하면 됩니다.
상대(차량 소유주-아버지)가 보험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나의 UM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Liability 보험만 가지고 있어서
내 보험회사에서 도와줄수 없다고 한다면
상대 보험 인포를 가지고
평판 좋은 교통 변호사와 상담을 속히 하세요.

If a person who is unlicensed causes a car accident, they may face consequences for both their negligent actions as well as operating a vehicle illegally, as may THE OWNER of THE VEHICLE for negligent entrustment.

https://youtu.be/dHTmDt9V6Nw
영일샘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21/2021 7:20:49 AM
The first thing you need to know about pursuing damages is that Texas is an AT-FAULT CAR INSURANCE STATE. This rule appli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other driver had a licens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Drivers must pay for the accidents they cause. This rule means a car crash victim has the option of filing a claim with the at-fault driver’s car insurance company or filing a personal injury lawsuit for damages. If the unlicensed driver is liable for the accident and they have car insurance, you may be able to file a claim with their insurance company.
Texas law requires all personal injury suits for damages, including car accident claims, to be filed within TWO YEARS. This is according to Texas Civil Practice and Remedies Code section 16.003.

더 좋은 전문가의 조언 기대해 봅니다.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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