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영주의사가 없이 하루라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년가까이 해외에 체류하여도, 재입국허가를 받아 돌아오는 경우, 영주의사를 (자동으로) 인정받아 영주권을 잃지 않습니다.
해외체류기간 보다는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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