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오바마 행정부의 기각유예신청이 기각 판정을 받음으로서 1심법원, 항소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장기화되서 내년까지 넘어갈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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