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이신상태에서 일을 하셔서 임금으로 버시는 것은 합법적이므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한국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