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우자 연금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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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1/2014 5:08:25 PM
제 배우자는 65세가 넘어 개인몫의 연금을 수령중입니다.
저는 62세인데 별도로 개인수입이 있습니다. 66세가 되면 제 연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신청이 가능한지요?
원래 배우자 연금은 본인 몫의 50%라고 하던데 제가 미리 신청을 하면 50%가 다 안나오겠지요? 몇 %나 가능한지요?
미리 신청하지 않고 65세 이후에 신청하면 50%가 나오나요?
배우자 몫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수령으로 인하여 원래 제 몫으로 받게 될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제가 제 몫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배우자도 본인 몫의 연금 외에 배우자로서 (내 연금의 50%)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배우자의 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