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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자 부부의 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4,954 공감0 작성일7/14/2014 1:11:58 PM
인터넷 중앙일보에 있는 아래의 글에 관련되어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 글의 질문자와 답변자는 연금을 받는 남편이 살아있을때 남편이 받고있는 연금의 50%를 부인이 받는 것, 즉 부부합계 150%를 받기때문에 받게되는 총액이 많게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글을 읽은 저의 친구는 부인이 받게되는 50%의 연금은 남편이 사망후에 받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지요???

2. 남편이 생존시에 받는 연금의 50%를 부인이 받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50%만 받게되는지요?



(상담 글)
저의 부부는 한 사업장(세탁소; 회사로 등록됨)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각각 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조언하기를 남편 월급과 부인의 월급을 각각 나누워 갖지말고,
한 사람에게 뭉치라고 합니다.

예로써, 남편 월급 ; 월 2,000, 부인 월급 : 월 1,800 불을 받는 것을,남편 월급 월 3,800불 받는 것으로 말입니다.

(전문가 답변)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여 일을 하면서, 각각 일을 한 만큼의 월급을
받고 그에 따라 소득을 신고를 한다면, 선생님의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지요.

헌데, 근로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수혜할때 남편, 또는 부인의 연금의
50%를 받을 수가 있으니, 정당한 월급을 보고하지 말고,
한쪽으로만 보고를 하라는 잘못된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요.

일종의 편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아무런 탈없이 백년해로를 하여 함께 연금을 타게
되었을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소득보고를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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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5:38:38 PM
먼저 전문가님의 전문성을 신뢰하심이 (보통의 식견자인) 친구보다 낫습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때가 되어 배우자의 50% 받다가 배우자의 사망시는 배우자가 받던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편법은 혹시 불구가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막대한 위험부담이 생기니 (전문가님 말씀처럼) 순리대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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