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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의 오바마 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hye10****
조회3,021 공감0 작성일1/16/2014 11:28:56 PM
한국에서 직장다니는 영주권자의 경우도 오바마 케어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리엔트리 퍼밋을 받았을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면제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리엔트리 퍼밋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걱정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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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so****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11:25:53 AM
장기로 해외 체류일 경우는 여권에 출입국 날짜가 확인되므로 미국에 들어오시는 싯점에 특별 등록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99****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6:07:15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중 3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외 인컴 신고에 대한 의무가 면제됩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의무에서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오바마케어의 면제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법에 의해 면제되는 만큼 CPA 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 213. 276. 5289
insuprobj@gmail.com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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