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암환자를 화이어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조회3,421 공감0 작성일1/2/2016 4:56:04 PM
일하는사람이 암이라고해서 4달 치료받는것 기다리다 계속 월급줄려니 아까워서 잘렀는데 연방법에 위반이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016 5:19:41 PM
케빈 장 변호사님이 아니라고 하셨네요.
f**icesdio**** 님 답변 답변일 1/3/2016 3:40:28 PM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꼭 병원을 방문해야만 할 경우와 의사의 진단에 의해 당분간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오너나 회사가 그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한 종업원이나 암환자인 경우에는 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환자라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ADA(disabilities Act)와
FMLA(The Federal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규정하고 이습니다. 단 종업원 수가 15인 이상에 해당되는 데, 그 이하인 경우에도 케이스에 따라서 승소한 판례도 있습니다. LA 지역이면 213-202-2764(주소는 201 N. Figueroa St,suite 100)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자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Employment Law Attorney에게 상담을 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