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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선생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n051****
조회3,043 공감0 작성일1/2/2016 8:56:34 AM
케빈 장 선생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감사 드립니다.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그분이 하는 사업체에 lien 을 걸엇읍니다.(그분 권유)

사업이 어려웠던지 , 저 몰래 제 lien 을 terminate 시키고 다른이의 돈을 빌

리고 그사람의 lien을 제 앞에 걸어놓은후 ( 한동안 순서가 바뀜) , 돈을 다갚

은후terminated 한걸 늦게 알앗읍니다. (순서는 제자리로 돌아옴). 아직도 제

돈은 해결을 해 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럴경우 궁굼한것은 저 모르게 lien

을 제 허락이나 싸인 없이 terminte 시킬수 잇는 것인지 , 이행위가 사기에 해당하

는건지요.하나더, 제 lien을 처음원래 날짜로 다시 refile 할수잇는지요, 그렇게


돌려 놓은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나요 . 순서는 제자리로 왓지만 돈을 순서대로

안갚으니까요 . 정말 믿고 돕고 자 한 평생 처음 돈 거래인데 상심이 너무크

네요.

좋은 답변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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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4/2016 11:54:24 AM
안녕하세요

Lien 을 상대방 동의아래 담보인 사업체에 거셨다면, 본인께서 해당 Lien 을 Terminate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이는 민사/형사상 문제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16 9:02:05 AM
돈을 약속대로 안 갚으면, 사업체를 압류하고 처분하세요. 그럴려고 린을 건거 아닙니까?
h**an051**** 님 답변 답변일 1/2/2016 9:22:25 AM
flyingmonkey님 감사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어떤분의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민법 상법 형사법 변호사 아님 누구.?) 이러쪽으로 너무 문외한 이라 제 자신도 넘 답답 합니다. 아시는 범위에서 대충 이라도 , 무엇이라도 설명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거에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16 9:25:53 AM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먼저, 민법, 상법 변호사 사무실 또는 로펌에 전화해서 상담하신 후
맘에 드는 곳에 방문에서 또 상담하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2016 9:30:54 AM
Lien이라는 것이 그 지인의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니,
다른 분의 lien이 나중에 올린 것이라도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재판에서 이긴 경우나 merchanics (상풍이나 고친 것) lien은 접수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돈 밀려주고 거는 것보다)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h**an051**** 님 답변 답변일 1/2/2016 9:35:36 AM
넘 넘 감사 합니다. 정말 큰 마음의위로가 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라도 아시는게 잇음 도움 주셧으면 감사하겟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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