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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ndlord 와 tenant 사이의 lease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s**ang11****
조회2,855 공감0 작성일12/30/2015 1:52:32 PM
안녕하세요.
저는 뉴져지에서 10년동안 세탁소를 하고 작년에 landlord로 부터 lease를 새롭게 받았고, 양쪽에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landlord가 사인을 못하고 돌아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큰아틀이 자신의 엄마(landlord)와 결정한 내용으로 렌트비를 지불하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 lease의 내용에 따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인을 요구하지만 아들은 계속 사인을 미루었고, 이번달 부터 건물 매각을 하기위해서 사인을 붙였는데, 저는 계속 비지니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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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유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6 10:42:47 AM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에 주인이 사망할 경우 리스는 어떻게 되는 지를 밝히는 조항이 있는 지를 살펴 보십시요.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향후 리스는 이에 따를 것입니다.

만일, 그런 조항이 없다면, 현재 질문자님께서 새 계약의 내용대로 테넌트의 의무를 이행을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해 사망한 건물주의 estate에서도 (아들이 estate 를 대변하는 유산 관리인 즉, executor라는 가정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비록 새 계약서에 건물주의 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새 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새 주인에게 넘어간 뒤에도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현재 유효한 계약서 상에 건물의 매각 시 리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해 놓은 조항이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만일 이러한 조항이 없을 시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유효한 계약서 기간만큼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저는 뉴저지, 뉴욕의 한인들을 위해 상법, 부동산법, 가정법, 상속법 등과 관련 무료 법률 정보 블로그인 www.everydaylegal.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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