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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 콘도 수리에 대한 빌더와의 소송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imo****
조회1,742 공감0 작성일8/17/2012 9:53:54 PM
새 콘도로 이사 온지 3년이 넘어갑니다.
처음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부터 지하 파킹장 천정에서 물이 새었습니다.
빌더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리 저리 밀고 3년이 넘어서니
거꾸로 최저의 비용으로 수리하겠다 하며 수리비를 입주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빌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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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2 7:38:44 AM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 콘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지하 파킹장이 다른 콘도 입주자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 파킹일 경우에는 사견이지만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상승기에 있을떄 건축된 신규주택의 경우 간혹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선생님 혼자서 대처를 마시고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가능하면 HOA가 빌더를 소송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시는 편이 더 수월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보와 왔습니다. 다만 이런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HOA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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