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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해지후 deposit 돌려받는 법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ng1****
조회2,931 공감0 작성일1/30/2024 3:25:45 PM
안녕하세요! 현재 보스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봄학기부터 자취를 하기로 결심한 뒤 열심히 집을 찾았는데요. 그 중 가장 맘에 들었던 집을 한달 월세를 내고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hold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과 이런저런 상황으로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다른 집을 계약해서 최종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집에 hold 해놓았던 deposit을 돌려달라고 브로커에게 연락한 지 3주째 계속 확인해보고 돌려주겠다고만 말하고 아직도 돈을 돌료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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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5/2024 3:37:35 PM

보스톤의 경우는 자세히 알지못하겠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면으로 홀딩디파짓을 받을경우 입주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서 다른사람에게 프라퍼티를 보여주지않고 디파짓하신분과만 계약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홀딩디파짓을 받을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면으로 보통 계약을 취소시에 홀딩디파짓을 non refundable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에이전트가 개입한 거래나 아파트계약시 적용합니다. 알아보실사항은 1) 보스톤 지역의 holding deposit 관련한 규정을 알아보시고 2) 에이전트와 연락하실때 문자나 이메일에 홀딩디파짓을 계약파기시에 리펀드 가능한지 조항이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다만 3주째 확인후 돌려준다고 한것으로 봐서는 집주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잘안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보스톤지역의 로컬 ordinance를 확인해 보시고 그걸 근거로 디파짓 반환에 대해서 이메일등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돌려받으실수 있는경우라면 시의 housing department나 다니시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를 통해서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5/2024 7:45:17 PM

"한달 월세를 내고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hold를 해놓았습니다.

집주인분과 이런저런 상황으로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다른 집을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집에 hold 해놓았던 deposit을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Massachusetts General Laws Part II. Real and Personal Property and Domestic Relations
(Ch. 183-210) Ch. 186, § 15B

Section 15B. (1) (b) 에 의거하여, 
매사추세츠 주에서  holding deposits 은  불법 수수료 (
Illegal Fees)에 포함되어  

입주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holding deposits 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아래 회원님이 언급하셨듯이  . . . 'Demand Letter' 을 보내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https://www.mass.gov/info-details/30-day-demand-letter  <- - -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31/2024 4:10:07 PM
서면 구두 계약 기준으로 deposit 회수 여부를 적용 하시면 됩니다.

지불 하신 은행 기록을 잘 보관 하세요.

돈을 (수표) 받은 사람에게 편지로 (내용 증명) certified mail 로 회수 해달라고 요구 하세요. (받는 사람이 싸인 하는 편지)
우체국 양수증 편지 기록을 잘 보관 하세요

소액 재판 스몰크레임 ( 매사추세츠) 를 구글에서 검색 해보시고 해보세요.

만약 브로커 회사 에 전화 하셔서 담당 매니저 에게 상황 실명을 하서도 됩니다. 절대 욕 협박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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