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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edit report에 제것이 아닌것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W**ALRJ****
조회2,479 공감0 작성일4/28/2011 8:15:09 A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discharge(파산)가 됬어요.
근데 집 렌트때문에 크래딧을 뽑아보니 발란스 $16800 이 있는거에요.
authorized account 라고 되어있는데 알고 보니
제 여자친구 카드에요. 그친구도 며칠전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파산이 끝날때까지 제 크래딧에 계속 남아있나요?
아님 제가 갚아야 하나요?
이것때문에 크래딧 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그래서 렌트를 못 하나요?
너무 당황해서 두서 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application을 쓴것도 아직 제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landlord에게 설명을 해야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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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1:27:15 PM
Credit Bureau 가 새군데 있습니다, 3군데 다 올라 갔는지 확인후
올라가 있는 크레딧 국에 dispute 편지를 보내서 (본인게 아니다) 정정을 요청 하시면 한달이면 deleted되게 됩니다. deleted 을 시컨후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사결과가 나온 리포트를 같이 보여 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 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authorizer user는 빚을 상황해야하는 책임이 없으니, 그 빚을 상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1 4:23:51 PM
집 렌트를 하려고 크래딧을 뽑아보니 여자친구가 쓴 카드가 올라와 있다면 크레딧 리포틀를지참 우선 본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경찰서에 가셔서 ID 도용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의 크레딧 관리회사에 ID 도용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적시한 Dispute Letter를 만들어 보내면 보통 1개월 지나면 Delete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 친구도 며칠전 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크래딧 점수에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며, 보통 아파트 렌트를 할 때 크레딧을 조회하므로 고급아파트 또는 시니어 아파트의 경우 렌트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환하실 필요는 없으며, 조속히 Negative Item을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W**ALRJ****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2:06:03 PM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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