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피드 벌금 낸후 면허정지
지역Missouri
아이디b**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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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9/2012 2:51:55 PM
아이오와주를 통과하다가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기억으론 90마일 정도였는데 경찰이 106마일이 찍힌 스피드건을 보여주며 이의 없으면 온라인으로 벌금을 내도 된다 했습니다.
억울하지만(함께 있던 집사람도 그런 속도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70마일 지역에서 과속은 맞고, 아이오와까지 가기도 불편해 벌금 303불을 온라인으로 냈습니다.
벌금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아이오와주 교통국 명의로 번호판, 등록증을 반납하란 통지서가 왔습니다. 아이오와주 면허증, 번호판, 등록증을 아이오와 교통국으로 제출하랍니다.
반납하지 않으려면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Form SR-22를 제출해서 Proof of Financial Responsibility를 입증하랍니다.
이의 있으면 1월 14일까지 이의제기를 하랍니다.
당시 렌트차여서 반납할 수도 없지만, 아이오와까지 가는 불편을 피하려 벌금 낸건데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90마일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해서 되돌릴 수 있나요? 아이오와주가 아닌 미주리주 면허를 갖고 있는데 아이오와주 교통국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범죄처리가 되나요?
정말 이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