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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드 벌금 낸후 면허정지

지역Missouri 아이디b**5d****
조회3,496 공감0 작성일12/29/2012 2:51:55 PM
아이오와주를 통과하다가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기억으론 90마일 정도였는데 경찰이 106마일이 찍힌 스피드건을 보여주며 이의 없으면 온라인으로 벌금을 내도 된다 했습니다.
억울하지만(함께 있던 집사람도 그런 속도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70마일 지역에서 과속은 맞고, 아이오와까지 가기도 불편해 벌금 303불을 온라인으로 냈습니다.
벌금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아이오와주 교통국 명의로 번호판, 등록증을 반납하란 통지서가 왔습니다. 아이오와주 면허증, 번호판, 등록증을 아이오와 교통국으로 제출하랍니다.
반납하지 않으려면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Form SR-22를 제출해서 Proof of Financial Responsibility를 입증하랍니다.
이의 있으면 1월 14일까지 이의제기를 하랍니다.

당시 렌트차여서 반납할 수도 없지만, 아이오와까지 가는 불편을 피하려 벌금 낸건데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90마일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해서 되돌릴 수 있나요? 아이오와주가 아닌 미주리주 면허를 갖고 있는데 아이오와주 교통국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범죄처리가 되나요?
정말 이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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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013 2:40:34 PM
님이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마일이 넘은 상태에서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받으면, 단순히 벌금만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타주에서 위반으로 티켓을 받아도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면허가 서스팬드 당하게 됩니다.

주에 따라 혹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님이 처리 하신 방법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법원에 전화하셔서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29/2012 4:55:55 PM
번역을 정확히 해주세요.
반납입니까, 제시입니까?
반납이란 모든 권한을 몰수한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일단 해당부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분명 전화번호가 나와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문의해보세요.
저가 보기에는 아무 별 것 아닌 문제때문에 당황해 하시는 둣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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