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히도 일리노이 에서는 합법적 체류신분이 아니면 운전면허 받거나 갱신할수 없읍니다. 새로 학생비자받은후에 가능합니다. 지금 주회의에서 불체자들도 운전면허 주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상정이되어 통과할지는 모르지요.
k**ang0****님 답변답변일12/26/2012 2:28:10 PM
제가 아이가 미국 입국 할 때는 일반 비자 6개월짜리로 입국했어요. 그리고 제가 E-2 비자를 받았으나 지금은 갱신을 못해서 결국 불체자 신분이지요. 따라서 아이도 같이 불체자 신분이 되었어요. I-20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구요. ㅑ-94는 있기는 한데 기간이 1년 넘게 지났지요.
d**lo****님 답변답변일12/26/2012 2:38:17 PM
B-2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셨다가 2년이 지난 후에 갱신할 때가 되어서 갱신을 못하셨으면 현재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닙니다. 님의 아드님의 경우는 일이노이주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