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9 6:13:24 PM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의’(mens rea)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로, 영주권 자격을 제한하는 “도덕률위반범죄”(cimt)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문 및 벌금 납부 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9 9:36:24 PM 안녕하세요해당 법원에서 관련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당시 벌금을 지불하셨다면, 큰 문제까지는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940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520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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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 조회 1,285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