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로 입국하셔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I-130과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J 비자의 경우 본국 귀국의무의 조건이 붙어서 비자가 발급되신 경우에는
Waiver를 받으셔야지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게 됩니다. 웨이버를 받으실때까지는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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