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4 10:21:56 PM 안녕하세요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셨다면, 본인의 취업비자 유효기간내에는 한국 왕래가 가능하십니다. 즉, 본인께서는 본인의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시고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4 8:52:10 AM 유효한 비자와 여권이 있으시면 비자기간내에 외국에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함께 재직증명서나 최근 급여받으신 기록 같은 것을 지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138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522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514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고용주의 STEM OPT 연장 신청 불허 + 2 조회 1,394 공감 0 IN c**kb**** 3/28/2026 6:16:2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복잡한 f1 / I-140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063 공감 0 PA y**ooyoon21**** 3/21/2026 6:42: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