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자도 일반 영주권자와 똑 같은 권리를 누리므로, 그 기간 이내라면 3개월 해외체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건 해제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라면, (조건부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만료된 영주권과 연장 편지(extension letter)를 휴대하시면
됩니다
안녕 하십니까
EB-5 로 조건부 영주권 을 받은경우
한국 출국 하여 3개월후 돌아와도 문제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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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자도 일반 영주권자와 똑 같은 권리를 누리므로, 그 기간 이내라면 3개월 해외체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건 해제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라면, (조건부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만료된 영주권과 연장 편지(extension letter)를 휴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받으신 영주권의 유효기간안에는 해외출입국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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