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8 9:30:45 AM 안녕하세요해당 자녀분은 K2 비자를 이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는 영주권 신청시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