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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Renewal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y2cm****
조회1,844 공감0 작성일2/1/2015 8:00:31 PM
2년전 우리 아이 DACA를 신청하여 이제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갱신할 때가 되어서 갱신을 할려고 하는데

첫째,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둘째, 작성한 서류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셋째, 언론에서는 120일 이전에 보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기간인지요? 만일 그보다 더 빨리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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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5 8:29:35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갱신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I-821 D, I-765, I-765 WS 입니다. 처음 추방유예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은 중복하여서 제출할 필요 없으시며 해외여행을 하셧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갱신 신청서는 만료 되기 12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료되기 150일 에서 120일 사이에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지문채취 비용 포함하여서 465불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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