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셜 연금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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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8/2014 6:16:19 PM
제 형부는 현재 66세 언니는 63세인데요 두분다 영주권자이고 6년동안 세금보고를 같이했느데 언니가 건강이안좋아 올해까지만 일하고 내년부터 쉬고 형부만 일을 몇년 더해서 10년세금보고 채우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형부가 연금타게되면 언니는 형부의 50퍼센트를 받을수있나요? 또한가지는 저는 세금보고 한지 15년되는데 남편이 4녀전에 돌아가셨습 니다, 그때남편나이가 61세였고 막62세에 조기 은퇴하려고 서류준비 다 마치고 기다리는중에 62세 생일 바로 전날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얼마안있으면 60세인데 미망인으로 어떤 배내핏을 받을수있을가요? 또 제가 62세 되면 남편연금이 저보다 높을것같은데 나편쪽 연금을 100퍼센트 다받나요? 전문인의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