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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지역Kansas 아이디p**erhan1****
조회3,444 공감0 작성일9/6/2014 7:00:57 PM
영주권자가 한국에 영주귀국해도,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9/6/2014 10:01:42 PM
1년에 4 크레딧씩 10년동안 40 크레딧이 쌓여 있으면 일단 자격은 됩니다. 합법적인 체류자로서 세금을 납부 하셨기때문에 62세 이후에 신청을 하실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받으실수가 없고 미국의 은행에 구좌를 오픈하시고 그구좌로 Direct Deposit을 하셔야 됩니다.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9/7/2014 4:52:20 PM
songyoon님. 원글님 같은경우 연금수령액에서 세금떼고 75%정도 수령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9/7/2014 8:21:15 PM
네 맞습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SSA를 수령할 경우 말씀하신 정도의 %를 떼고(hold)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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