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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y**agin****
조회4,226 공감0 작성일9/1/2014 10:23:05 AM
안녕하세요?

비자신분으로 체류하다가,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소득에 따른 세금은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혜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연금수혜는 반드시 시민권자 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금수혜를 산정하는 기준시점

즉, 비자신분부터 납부한 세금 등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는지?
또는 영주권 취득 시점 이후 납부한 세금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 취득 이후의 납세자료를 기준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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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9/1/2014 11:05:32 AM
연금을 수혜받는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자 및 기타 합법적인 체류자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자격은 매년 4 크레딧씩 10년동안 40 크레딧이 되면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매년 1 크레딧에 $1,200불로 4 크레딧이 필요합니다(매년 $4,800 이상의 수입)X10년=40 크레딧
만약 비자신분으로 체류하시며 세금을 납부 하셨으면(소시얼 번호나 TIN이 있을경우) 모두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수혜자격이 되면 62세부터 70세까지 사이에 본인이 받기를 원하는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수령을 하실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산정하는 기준은 세금을 낸 기간중에서 제일 많이 낸 35년동안의 기록을 산정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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