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국민연금수령 및 미국 연금 수령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y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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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1/2014 7:13:30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권자이며 한국 연금수령대상자로서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미국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여 수령대상자입니다.
해마다 부부합산하여 IRS 소득신고하지만 저의 해외소득은 Credit받음.
배우자가 65세에 연금수령시 저는 배우자의 50%(미국연금)를 수령하면서
동시에 한국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