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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사망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199****
조회3,141 공감0 작성일8/25/2014 10:47:59 PM
외숙모님께서 5년전 재혼 하셨습니다.배우자가 최근 사망 하였는데 은퇴 연금을 수령 할수 있는지요
배우자 20년정도 미국에서 일을 하셨다 합니다.
배우자 전부인 이미 사망.
결혼생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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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y198****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7:41:15 PM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60세 이전에 또 재혼하시게되면 못받고요.
c**ng199****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11:08:11 PM
1943 년생 이시고 영주권 받으신지는 1년 반 되셨습니다.(5년전결혼으로 영주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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