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파신후 생기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집을 파시면 재산환수건도 문제지만 일단 인컴이 발생하므로 메디켈 수혜애 부적절할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자세히 설명드릴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드리지요.
James Kim
Covered California Enrollment counselor
501 S. idaho St. Ste. 350
La Habra, CA 90631
562-501-1197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2000 을 10월달에 시민권자들에게 준다고??? + 9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CA 매디캘 규정 + 65세 이상 자산 심사에 관하여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