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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에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조회6,381 공감0 작성일2/1/2014 3:52:49 PM
저는 작년 10월에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남편 인컴이 적어 코스폰서를 세워서 영주권을 받았고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려고 보니 인컴이 적어 메디칼(메디케이드)로만 가입을 해야한다네요.. 그런데 메디케이드는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영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제가 애기를 낳은지 일주일밖에 안되서 앞으로 애기 때문에 최소 일년은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인컴이 늘기는 커녕 남편 택스보고에 디펜던트로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남편은(남편도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안됐거든요) 5년간 오바마케어와 메디칼을 들수 없을 뿐더러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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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2/3/2014 12:14:01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 아래 받게되는 Medi-Cal 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문제되지 않으리란 것이 중론입니다.

현 오바마케어 법 아래 Medi-Cal 은 내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의 강제 아래 오바마케어
신청을 하고 오바마케어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선택의 여지 없이 받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극빈자가 정부에 의료비 구제를 받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인 만큼 변호사 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영주권자이면 5년 여부와 상관없이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정부 메디칼 사이트에 올려진 Q&A 내용입니다.

Can green card holders, including those who have lived legally in the US for fewer than
5 years, enroll in Medi-Cal?

A lawful 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holder) is eligible for Medi-Cal regardless of their
date of entry if they meet all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Under current Medi-Cal policy,
eligible green card holders get full scope Medi-Cal in California even if they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for less than 5 years.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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