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1**** 님 답변 답변일 3/3/2016 8:02:37 PM 1. 파트타임 직원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것 가능합니다. 2. 8시간 이상이면 고용주는 오버타임 지급해야 합니다.Break time과 meal time은 확답은 못하겠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한다면 한가게에서 일하는것 처럼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1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