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16 5:56:53 PM 안녕하세요E-2 직원신분 상태에서 E-2 직장을 잃으셨다면, E-2 직원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즉,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1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