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해고 하였더니 변호사로 부터 급여기록과 입사서류 관련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무엇으로 소송을 할지 잘 모르겠으나 타임카드와 급여기록을 보면 문제될만한것은 오버타임은 없고(주당 5시간씩 4일을 일한 타임카드기록과 급여체크 기록은 제출) 휴식시간일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결론나는대로 해야하는지 비용관련 문제로 판단이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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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5/2016 12:19:49 PM
이런 기록을 달라고 종업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소송할 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격이 낮으면 민사소송 전에 합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