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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팁에 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조회2,381 공감0 작성일1/23/2016 3:49:59 PM
서비스업소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팁은 현금은 가져갈 순 있으나 카드 결재된 팁은 해당 오너측이나 담당 회계사도 업소수입으로 잡혀 배분할 수 없다합니다.현금이든 카드 결재든 통해 받는 팁은 응당 직접 봉사한 종업원 몫이여야 한다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인가요?
물론 제대로 보고 안하고 있지만 팁도 텍스 보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몇십불팁도 카드 결재되는 것은 챙겨서는 안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면 어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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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24/2016 6:08:32 PM
팁은 오롯이 서버의 몫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업주가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동안 이런 이유로 본인이 서브한 손님이 지불한 팁을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업소가 위치한 곳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1500**** 님 답변 답변일 1/24/2016 8:00:02 PM
실제로 credit card tip을 갈취했다면 아주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원글님께서 막판이라 하신다면 저런 불법행동은 노동청 또는 IRS(국세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15.pdf 이것은 연방 노동국 사이트로써 3페이지 두번째 문장에 서버의 credit card tip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 연방정부에서 예시한 글중에 카드 회사에 3% 수수료를 냈으면 97%를 서버에게 늦지않게 (no later than the regular pay day) 돈을 돌려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명박님 말씀대로 팁은 서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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