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1일부터, 근무시간 매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가주에서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유급 병가 사용을 1년에 24시간이나 3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축적된 병가를 종업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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