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준금액 이하라도 자발적으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즉에 관계없이 누구나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이 이하라도 세금보고하는 이유에는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경우나 시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려 헸음을 증명하고 싶은 경우 등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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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