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8 11:14:32 AM 안녕하세요졸업을 하신후 OPT 신청을 하시면, OPT 기간 내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OPT 를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Grace Period 는 60일까지 가능하시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