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8 4:50:55 PM 국내선은 여권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범법 행위만 없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