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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n195****
조회6,091 공감0 작성일10/30/2014 1:05:14 AM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결혼하여 5년정도 살다가 남편이랑 이혼했다
아이들 때문에 45세때 다시 합쳐서 살고 있읍니다
다시 합치면서 혼인신고를 따로 안했는데
다시 살기시작한지 15년 정도됐읍니다

은행 어카운트도 같이쓰고 택스보고도 같이 했지만
제가 따로 돈을 번것은 2년전 부터 입니다

저희남편은 크레딧 40점을 다 채웠다고 하는데
저는 돈을 번지가 2년밖에 안되니까 소셜연금은 받을자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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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30/2014 4:54:40 AM
결혼한지 10년 이상 되었고 배우자가 연금 신청자격이 되었음으로 배우자의 자격으로 만 62세부터는 신청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청시에는 남편이 66세에 받는 금액의 50%(본인이 66세에 신청할 경우)를 받으시고 그보다 일찍 신청하시면 액수가 줄어듭니다.
g**cia0**** 님 답변 답변일 10/30/2014 4:38:50 PM
이혼후 다시 재결합 하셨다면 혼인신고를 하셨어야죠.... 하지 않으셨다면 현 배우자와 10년이상 배우자 관게였다는 증빙서류가 필요로 하는데 marriage certificate 보다 더 확실한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8:39:06 AM
남편과 다시 살기 시작한 후에 남편의 세금보고 시 매년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하시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절반씩 지불했다면, 배우자의 경우에도 소셜크레딧이 40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를 확인 해 보시고 만일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남편의 소셜연금 신청 시 소셜사무실 직원에게 설명하십시오. 그러나 개인이 소셜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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