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Wife의 연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ng****
조회3,525 공감0 작성일10/25/2014 8:15:49 AM
나는 현재 65세이며 62세부터 연금(SSA)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월 1154.00를 받습니다. Wife가 2015년 2월이 되면 62세가 되는데
Wife의 Social Security Statement에 보면
62세에 546.00을 pay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Wife가 62세가 될때 내가 받는것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5/2014 9:23:08 AM
부인은 지급 받으시는 절반을 받으려면 66r세 되어야하니 부인 자신의 것을 받으시는 것이 유익하게네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25/2014 10:08:49 AM
부인께서 Full Retirement Age(66세)가 되셨을때에 배우자의 50%를 받으실수 있고 만약 62세에 신청을 하실경우에는 그보다 줄어듭니다. 약 50%X75%= 37. 5% 정도밖에 안됩니다. 부인께서는 그냥 본인것을 받으시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금액으로 본다면 부인께서는 66세에 타실경우 약 $730불 정도 되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