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해당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으시고도,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케이스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담당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신후,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는 일이시라면, 담당 변호사님을 해제하시고, 본인께서 진행하셔도 무방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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