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어떻게 설립되었고 등록이 되었는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주정부에 "Church"로 설립되었다면,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Church로 설립되는 순간, 별도의 신청이나 허가없이 IRS는 면세기관으로 인정해 주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설립목적과 다른 소득이 발생 할 경우는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립목적과 다른 소득에는 교회건물을 임대주고 받는 임대료라 든가, 바자회를 해서 발생한 수입이라든가, 파킹스페이스를 빌겨주고 받는 돈이라던가 Sub-lease를 주었다던가 기타등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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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IRS에 면세기관 신청서를 제출해서 면세기관으로써의 지위를 인정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Form 990을 매년 파일하는 것이 맞지만, 그마저도 교회는 Exception에 해당됩니다. IRS에서 받으신 편지 "Determination Letter"에 보시면 990을 파일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확인해 보세요.
일반 비영리기관이 아니라, 교회로 면세권을 인정받았다면 990을 파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앞서 설명드린 '기타'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